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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영어마을 조성사업 공무원 재산관리 엉터리

시의회 행감서 승인 사업비 보다 440억 증액 등 말썽

용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와 집행으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김민기 용인시의회 의원은 최근 열린 제14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마을 사업부지와 건축총면적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당시보다 무려 63%와 22%가 증가했다”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승인은커녕 계획(안) 수립도 없이 당초 계획을 임의로 변경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 취득·처분에 대해 변경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당시 영어마을 사업부지와 건축총면적, 사업비는 각각 3만7천45㎡, 1만7천210㎡, 339억 원이었으나 지난달 26일 시의회 보고자료에는 6만456㎡, 2만1천79㎡, 440억 원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 찬반 양론이 분분했던 만큼 설령 법규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당시의 계획이 변경됐다면 의회에 보고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며 “대형사업을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법제체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잘못이 있다는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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