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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화공약품 공장 폭발… 5명 사상

4일 오후 3시 12분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화공약품 생산공장인 N사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날 화재로 공장 근로자 이철(64), 이순영(63·여), 최병철(61)씨 등 3명이 숨지고 Y(62)씨 등 2명이 부상을 입어 용인 서울병원과 다보스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다.

이날 폭발과 화재로 165㎡규모의 단층 가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공장앞에 주차된 스용차 1대가 파손됐으며 불은 13분만인 오후 3시 25분쯤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암반을 파쇄하는 무진동 폭약류 제조작업 중에 공장 안에 머물러 있던 유증기로 인해 폭발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재산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K(58)씨가 대표로 있는 N사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4시 30분쯤에도 기흥구에 컨테이너를 차려놓고 건설용 폭발물질 제조 실험을 하다 폭발사고를 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대표 K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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