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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보라지구내 신축 어린이집 특혜의혹

박남순시의원 “개발업자 등고선 누락·변경 등”
주민들 “市 허가취소 불이행시 감사원에 청구”

용인시 보라지구내 추진중인 어린이집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 담당공무원이 개발자의 무단변경 도면을 허가내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9일 진행된 제145회 용인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박남숙 의원(민·비례)은 “기흥구 보라동 자연녹지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어린이집 신축 과정에 불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기흥구 보라동 산88-5번지 일대 자연녹지에서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아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지상 1층 일반음식점과 지상 3층 영유아 보육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건축 허가 과정에서 경사도가 높아 허가가 나지 않는 지형이지만 개발자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경사도를 낮췄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해당 지역의 실제 경사도를 확인 결과 18.93도로 건축허가 기준경사도인 17.5도를 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날 수 없다”며 “하지만 개발업자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건축허가 서류에서 등고선을 누락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불법을 통해 해당 지역의 경사도를 13.5도로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 같은 불법은 서류를 공무원이 제대로 검토만 했더라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라며 “정확한 재검토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이번 공사로 인해 해당지역의 녹지축이 절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해당 지역은 임상이 양호한 자연녹지지역으로 경관녹지로 보존해야하는 곳”이라며 “현재 해당 지역은 공사를 위한 벌목이 이뤄진 상태로 지금이라도 이같은 부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정석 시장은 “자체 감사를 벌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와 관련 보라지구 주민들은 시가 건축허가를 반려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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