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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드콤 경영지배인 161억 횡령

경영권 인수 사채 발행 부당이득 혐의 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나의엽 검사)는 10일 유상 증자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통해 납입된 회사 자금 161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전 ㈜케드콤 경영지배인 L(4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2회의 유상증자와 1회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을 통해 유입된 회사 자금 161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나 투자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L씨는 지난 3월과 6월 분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횡령사실을 숨기려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L씨는 4년 연속 적자로 부채가 570억원에 달하는 케드콤의 경영권을 지난해 6월 단독으로 인수한뒤 자원개발사업을 명목으로 유상증자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손실보전을 약정하고 투자자에게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거나 5-10% 고리 사채를 빌려 차명으로 주식을 인수한 뒤 본인 또는 차명으로 회사 주식 2천만주를 사들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또 개인채무 담보를 위해 회사 명의 약속어음 6억5천만원을 교부한 혐의(배임)로 이 회사 경영지배인 K(45)씨를 불구속기소하고 L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 111억5천만원을 투자자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한 혐의(횡령)로 공동경영인 K(41)씨를 기소중지했다.

손실보전 약정에 따라 투자한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을 얻거나 L씨로부터 손실보전금을 받아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1만5천여명의 소액주주들은 주가하락으로 투자금 대부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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