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쌍용차가 회생절차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오는 17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후 쌍용차 회생 사건 4차 관계인 집회를 열고 쌍용차 법정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7일 오후 2시 계획안의 폐지 또는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해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표결에서 회생담보권자 조와 주주 조는 각각 찬성률 99.69%(2천594억원 중 2천586억원)와 100%(6천200만주)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채권자 조는 해외 전환사채권자의 반대로 찬성률이 51.98%(9천171억원 중 4천767억원)에 그쳐 부결됐다.
계획안이 통과되려면 채권액 기준으로 회생담보권자 조 3/4 이상과 회생채권자 조 2/3 이상이 동의해야 되고 주주 조는 주식 총수 기준으로 절반 이상 동의해야 한다.
쌍용차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채권자조의 반대로 또다시 부결된 것은 아쉽다”며 “그러나 대다수 선의의 채권자들이 쌍용차의 회생을 염원하고 있으며, 쌍용차 역시 긴밀한 노사협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선고 기일에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17일 회생안이 승인되면 이른 시일 안에 회사가 정상화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매각 주간사 선정은 내년 1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2ㆍ3차 집회에서도 회생담보채권자 조와 주주 조에서는 회생계획안이 가결 조건을 통과했으나 해외 전환사채권자의 반대로 회생채권자 조에서 부결됐다.
이후 쌍용차는 금융기관 및 일반 대여채무 면제 비율을 2% 포인트 낮추는 대신 출자전환 비율을 2% 포인트 높이고 이자율을 3%에서 3.25%로 상향조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또 상거래채무의 면제 비율을 3% 포인트 낮추는 대신 현금변제비율을 3% 포인트 높이고 초기의 변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