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4일 자신의 내연녀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퍼뜨렸다며 4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K씨(57)를 지명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6분쯤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T마트 앞길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 K(48)씨의 가슴과 허벅지를 7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피해자 K씨는 사건 발생 직후 인근 주민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4시간 동안 수술을 받아 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 K씨는 피해자 K씨가 자신의 내연녀 A(61)씨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등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 K씨를 지명수배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