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쌍용차 회생 수정안 강제인가

서울중앙지법 “폐지땐 사회·경제적 손실”
평택시민·노사·정치권 등 노력 결실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받아내 절체 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관련기사 3면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를 추진, 3년 내에 흑자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은 대외적인 국가 신뢰도 및 경제에 미치는 파장 최소화와 함께 쌍용차 노사의 합치된 노력, 평택시민과 정치권 등을 망라한 노·사·민·정의 ‘쌍용차를 살리자’는 노력의 결과여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은 공정·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가능성 등 법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비교하더라고 계획안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승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해외 전환사채권자들이 제기한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에 공정·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의 자본감소 비율과 회생 채권의 현가 변제율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법원이 따르는 이른바 ‘상대 우선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외 사채권자 자체 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의 실질 찬성 비율이 65.48%로 법정 가결 요건인 66.67%에 거의 근접한 점, 4차 관계인 집회에서 실제 결의에 참가한 채권자 중 압도적 다수인 99.52%가 계획안에 동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으로 생산성ㆍ판매 실적이 향상됐고 협력적 노사 관계까지 구축됐는데 만약 절차가 폐지되면 대량 실직이나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 지역사회 경기의 위축, 주식 상장 폐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올해 2월6일 쌍용차 법정관리를 개시해 5월6일 ‘청산보다 존속가치가 크다’는 삼일회계법인의 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았고 같은 달 22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여는 등 쌍용차를 둘러싼 여러 입장과 향후 관리 방향을 검토해 왔다.

지난 6일과 11일에는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계획안과 수정안에 대해 관계인 집회를 열고 표결에 부쳤으나 회생채권자 조의 반대로 부결됐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