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가구 연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 연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7500만 원 이하 등이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기존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은 제외된다.
신청은 안심전세포털 또는 정부24를 이용하거나 의정부시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증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