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신의 내연녀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며 4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사건(본지 15일자 7면보도)을 수사중인 수원서부경찰서는 20일 K씨(57)씨를 붙잡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6분쯤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T마트 앞길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 K(48)씨의 가슴과 허벅지를 7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 K씨는 피해자 K씨가 자신의 내연녀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명수배된 피의자 K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15분쯤 서울 종로5가 지하철역안에서 경찰의 불심검문끝에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