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지역의 5곳에 대해 용적률과 건립 층수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도시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올렸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아 시 관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1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0년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타당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부결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안산시는 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면서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인 원곡2동(7만2천200㎡), 원곡연립1단지(7만9천900㎡), 원곡연립2단지(6만4천800㎡), 원곡연립3단지(5만7천600㎡), 초지연립1단지(6만8천900㎡), 초지연립상단지(5만7천800㎡) 등 5개 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입안했다.
안산시의 계획안에는 이들 지역의 용적율과 건립 층수는 각각 250% 이하와 평균 15층 이하로 상향조정했고 고잔연립1단지(고잔1동 586번지 일원)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용적율 230% 이하(기존 200% 이하), 평균 층수 15층 이하(기정 5층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단계 종상향에 따른 인구배분계획과 기반시설 확충계획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결국 부결됐다.
한편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평택시가 가재동 440번지 일원 61만5천270㎡에 4천65세대 규모(인구 1만1천382명)의 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평택(가재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해서도 세부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