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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밤거리 불법전단지 범람

도내 유흥가 무분별 살포 도시미관 훼손 보행환경 저해

연말연시를 맞아 도내 유흥지역이 각종 불법전단지로 넘쳐나고 있어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해치고 있다.

22일 도내 관할구청과 시민들에 따르면 현행 불법전단물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의해 불법 전단지 등을 부착한 업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관할기관은 형식적인 단속만 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 인계동 주변은 도로와 인도주변 모두 전단지로 덮혀있다.

이 지역 상권의 술집·대리운전·마사지방 등의 각종 전단이 사방으로 뿌려져 있었고 인도와 도로 주변에도 수 많은 포스터 광고 전단이 붙어 있었다. 또 이 거리 바닥은 전단지로 온통 도배되어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발에 밟히고 찢겨 쓰레기로 변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주민 김모(38·수원 인계동)씨는 “밤만 되면 거리가 불법 전단지 천국”이라며 “요즘은 전단을 나눠주는 것도 명함식으로 만들어서 차량 창문에 끼워져 있어 이를 일일이 빼내느라 짜증이 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안산 상록수역 유흥가 주변 역시 사정은 비슷했다.

이 지역 역시 이날 오후 전봇대나 도로 바닥에 붙여진 불법 전단이 아침에 제거됐으나 붙였던 자국과 찢어진 전단조갇으로 거리 미관을 해치기는 마찬가지 였다.

더욱이 겨울철이 되면서 눈과 비로 인해 도로 바닥에 붙어 얼어있는 전단이 제대로 떼어지지 않아 남은 전단조각과 청테이프가 뒤엉켜 그대로 남아 있어 지나는 시민들의 눈쌀을 찌프리게 했다.

직장인 허모(24·안산시)씨는 “얼마전 눈오는 날 바닥에 뿌려진 전단지를 잘못 밟아 미끄러 질 뻔 한 적이 있다”며 “아침이고 저녁이고 도로가 불법전단으로 가득한데 구청은 단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할구청관계자는 “전단지 업주를 상대로 전단지 한 장당 1만5천원에서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여전히 불법전단지가 뿌려지고 있다”며 “단속을 한다 해도 벌금을 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일부 업주들로 인해 전단지 살포가 만연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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