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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범죄와의 전쟁’

아동 성폭력·살인·강도·조직폭력 처벌 강화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저해 3대사범’단속

내년부터 아동 성폭력,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한층 강화되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전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개입 등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법무부와 법제처, 국민권익위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아동 성폭력 범죄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20년(가중시 30년)으로 올리고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키로 하는 안 등을 포함해 내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또 법무부는 살인,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 강간ㆍ추행, 강도, 방화, 조직폭력, 마약 등 11개 강력범죄자의 DNA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이 밖에 법무부는 내년 6월2일 있을 지방선거의 당선자가 3천960명에 이르는 역대 최대 선거이니 만큼 과열분위기를 우려해 수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우선 ‘공안범죄 과학수사 지원센터’를 신설해 선거사범 수사에도 자금추적, 회계분석, IP(인터넷 주소) 추적, 디지털 증거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역 토착비리 수사를 위한 전문수사팀을 지방 3개 검찰청에 만들고, 공기업ㆍ방위산업체의 비리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법제처는 내년부터 불필요한 인허가를 폐지하고, 부득이하게 유지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의 사후규제(네거티브 방식)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편해 법 준수율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상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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