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은 40대 여성이 갑자기 숨지자 유족들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정확한 사인규명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7일 수원 S병원과 유족들에 따르면 지난 11월 27일 집에서 머리를 부딪친 사망자 Y(47·여)씨는 다음날 두통과 구토를 호소해 수원 권선구 C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중 오른쪽 측두엽에 3㎝의 종양이 발견되자, 지난 12월 3일 S병원으로 옮겨 뇌혈관종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Y씨는 수술 9일만인 24일 오전 10시 42분쯤 혈압이 떨어지면서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측에서 분명 수술이 잘됐으며 2주뒤 퇴원할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갑자기 돌연사한 만큼 이는 명백한 의료사고로 정확한 원인규명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인규명이라도 제대로 알고싶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들은 25일 오후에는 병원측이 유족의 동의도 없이 청원경찰을 동원 시신을 중환자실에서 영안실로 옮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과 병원측 직원 15여명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Y씨의 남편은 “강제로 시신을 영안실로 옮긴 것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부검을 통해 사인을 알고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Y씨의 종양은 외상과는 상관이 없으며 수술을 받고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인으로 숨져 부검을 해봐야 정확한 사인을 알 것 같다”고 밝힌뒤 “처음에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유족들이 반대 했으나 나중에 마음대로 하라고 해 옮기려 하자 반대, 경찰관 입회하에 시신을 영안실로 옮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