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패방지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비위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자신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 사기업체에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이 제한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부패 공직자가 공직을 떠난 후 자신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기업체에 취업해도, 취업제한 범위가 좁아 아무런 제어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면직자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면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기업체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마약은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피부양가족 보조금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확대 지급하도록 하는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심의.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한도를 현행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모든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