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민생활 관련 법 제도 개선

평택시는 새해를 맞아 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법과 제도가 개선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 지급된다.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3만원과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현재 자동차 등록업무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만 가능하지만 오는 6월 1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진다.

암환자 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비율이 현행 치료비의 10%에서 2009년 12월 1일부터 5%로 경감되며 치매치료 지원은 현행 조기검진 비용만 지원하던 것을 치료비로 매월 3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또한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방식에서 지문대조 형식으로 변경되고, 외교통상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여권발급 장소를 1개소로 제한함에 따라 여권신청은 민원봉사과 에서만 가능하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