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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특수 노린 쇠고기 부정유통 꿈도 꾸지마!

사육~판매까지 점검… 위반사실 부인시 DNA 검사도 실시
개체식별번호 이용 휴대폰·인터넷서 확인 소비자 관심 필요

농림수산식품부는 다가오는 우리 고유의 설 명절(2월 14일)을 맞아 전국의 모든 쇠고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2009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

◆ 설 앞두고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 집중 단속

6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을 맞아 전국의 모든 쇠고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일부터 시작돼 오는 2월 12일까지 진행되며 쇠고기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 1~2개월 전부터 둔갑판매 행위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간의 공조를 통해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재래시장 내 한우 할인판매타운 등 판매업소 밀집지역, 브랜드 판매장, 쇠고기 통신판매업소 등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내역의 허위기장 등이 의심 되거나 적발업소에서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단속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소의 출생부터 도축·가공·판매까지 추적이 가능한 ‘쇠고기 이력제’

쇠고기 이력제는 쇠고기의 도축·판매 등 전 유통단계에 걸쳐 소의 종류·사육지·등급 등 이력을 기록하고 식별번호를 표시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12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육단계부터 쇠고기의 이력추적제를 실시한 이래 지난 2009년 6월 22일부터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됐다.

쇠고기 이력제는 지난 2000년대 초 일본과 미국에서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등으로 소비자와 축산 관련 단체에서 도입 여론이 증가하고,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20008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사육하던 소나 새로 태어난 소를 유통단계가 시행되기 전까지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의 부착 및 이력추적시스템 등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후에 도축하여야 하며,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반출해야 한다.

또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해야 하며 각 단계마다 거래내역 등을 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에 입력하거나 자체 장부에 기록 및 보관해야 한다.

만약 이같은 신고, 표시,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 쇠고기 이력제 확인 방법

소비자는 정육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쇠고기 판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할 때에 쇠고기 이력제를 이용할 수 있다. 구입한 쇠고기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휴대폰에서 6626를 누른 후 무선인터넷을 접속하면 소의 종류와 출생일, 원산지, 등급, 사육자, 도축장 등의 정부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폰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 www.mtrace.go.kr로 들어가면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정보조회가 바로 뜬다. 이곳에 구입한 쇠고기에 적힌 12자리의 숫자를 입력하면 구입한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만약 둔갑판매 등이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에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축산부서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2009년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한달간 쇠고기 이력제 판매단계 단속결과 총 91개소가 적발된 바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지난 2009년 10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국의 정육 판매점 5천516개소에 단속한 결과 개체식별번호 미표시 10개소, 표시착오 등 81개소 등 모두 91개 업소를 적발했다.

당시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1개소가 국내산 젖소고기를 육우고기로 둔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쇠고기 이력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유통업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관심과 감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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