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23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 심리로 정리해고에 반발, 공장을 점거해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구속기소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간부 22명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쌍용차 노조원과 피고인 가족 등 100여명이 방청한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 순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평택공장 노조지부장 한상균 피고인을 상대로 회사 점거시위 중 새총과 다연발 대포, 화염 방사기의 사용동기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이에 대해 한 피고인은 “화염병은 사용했지만, 다연발 대포나 화염 방사기는 사용하질 않았다”며 “단지 퍼포먼스 형식의 수단으로, 다연발 대포를 활용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화염병 사용동기에 대해서도 “가급적 사용을 자제토록 했지만, (경찰과 회사 측의 진압에)밀릴 경우 어쩔수 없이 사용했다”라고 덧붙였다.
4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후 1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