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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산망 출마 보도자료 공무원 선거개입 조장 논란

오는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의원 일부가 각종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구청 행정망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부추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앞둔 인천시 모 구의회 A의원이 지난 6일 자신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의회 사무국 직원을 시켜 구청내 전산망을 통해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인천시선관위는 보도내용과 관련,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의정활동이 아닌 지방선거와 관련한 개인의 내용을 행정망을 이용, 배포한 것은 공직선거법위반에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런 행위가 의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의원들이 부탁을 안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아 업무에 참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A의원은 “보도자료는 본인이 작성, 기자들의 이메일을 보관하고 있는 의회 사무국 컴퓨터를 이용해 직접 송고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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