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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상공인 융자지원 협약 포천-농협 전 업종 확대 추진

포천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도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따른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지부장 황일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융자지원 대상을 관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 업종으로 확대했다. 다만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사치 향락적인 소비 및 투기조장 업종과 임대업은 제외된다.

융자규모는 소상공인 100개 업체에 대해 협약은행 자체자금 20억원 범위에서 대출하게 되며 업체당 2천만원 이내로 융자지원하게 된다. 협약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융자금의 2.0%)을 시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융자기간은 1~3년으로 업체가 자율 결정하면 된다.

한편 포천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5월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억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올해 2억원을 추가 출연할 예정으로 총 32억원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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