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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일 마감 전 채무자 흉기 협박

분당경찰서는 13일 돈을 빌려주고 상환기일 전에 찾아가 이자를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강도미수 등)로 사채업자 H(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K(35)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10시쯤 분당구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들에게 3억원을 빌린 J(37)씨를 만나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남았음에도 상환기일까지의 이자 4천만원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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