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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PC방, 청소년 ‘탈선방’ 전락

사행성·폭력성 게임·흡연 등 무방비 방치 지도단속 요구

최근 겨울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몰리는 PC방이 사행성, 폭력성 게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물론 흡연까지 일삼고 있어 ‘청소년 탈선의 장’으로 전락,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 산하 청소년위원회와 PC방업주들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는 PC방, 만화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장 내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분리해야 하며, 흡연구역의 담배 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몰리는 PC방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청소년들의 건강과 탈선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1시쯤 수원 장안구의 모 PC방에는 평일 오후임에도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로 붐볐으며, 흡연자실에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더욱이 청소년들이 PC방에서 흡연을 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자리로 이동 시켜주고 흡연 역시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사행성·폭력성 게임에 빠져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김모(15)군은 “방학에는 대부분 시간을 PC방에서 보냈다”며 “대부분 친구들이 성인 인증이 필요한 게임은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PC방 관계자는 “방학이 되면서 매일 아침 일찍부터 출근 도장을 찍는 얼굴도 많다”며 “자주 보는 얼굴들 이다 보니 원하는 자리를 준다보니 그렇게 된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지속적으로 감시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고, 방학철을 맞이해 더욱 감시활동 강화할 예정”이며 “더불어 업주들의 자발적 계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제44조 의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약물ㆍ물건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ㆍ고발 활동 운영되며 경기도내 64개 감시단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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