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뉴스 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하며,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기사배열 책임자를 공개하되 인터넷 카페와 개인 블로그 등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한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간 주식 등 지분의 취득범위가 33%로 제한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과 ‘방송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함께 ‘방송법’ 개정령안에는 방송의 가상광고는 운동경기 중계프로그램에, 간접광고는 교양.오락프로그램에만 허용하되 광고시간 및 크기는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의 5% 이내, 화면 크기는 25% 이내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전체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방송통신위는 이를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일간신문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