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남부경찰서는 24일 음주단속중인 경찰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L(37·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월 22일 새벽 12시쯤 수원 권선구 세류동에서 같이 술을 마신 여자친구 K씨의 차에 동승하여 가던중 경찰 음주단속에 여자친구 K씨가 단속되어 연행되려하자 자신의 얼굴과 머리를 이용 경찰차량 조수석문을 들이 받으며 자해를 하여 공무 집행 방해한 혐의다.
또한 이를 제지하는 단속경찰 H씨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찬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