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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예비후보 내달 2일부터 등록

교육감 등 출마 접수… 6.2지방선거 사상 첫 ‘1인8표제’ 도입

내달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관련기사 4면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가 2008년 총선 이후 2년만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자 집권3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및 차기대선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어 치열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 120일 전인 다음달 2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 지역구 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지역구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등 사상 처음으로 `1인8표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업무가 시작되면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홍보물 발송(1회로 한정), 대량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기간까지 합산해 5회 이내 범위에서만 허용)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의 경우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어 내달 19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게 된다.

다만 군 의원 및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21일부터 시작된다.

또 정당별로 내부경선 등을 통해 후보자를 확정하는 것과 맞물려 선관위는 5월 13-14일 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며 5월 20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6월 1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 레이스가 펼쳐진다.

선관위는 “깨끗한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예비후보자 단계서부터 선거비용 관련자료를 수집하겠다”며 “유권자 향응제공, 공무원 선거개입, 불법사조직, 불법정치자금, 비방.흑색선전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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