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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비’ 이웃집에 불 40대 영장

수원 남부경찰서는 25일 주차문제 시비로 앙심을 품고 이웃집 등을 돌며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P(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30분쯤 수원시 영통구 한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라이타와 종이박스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것을 비롯 같은 수법으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인근 건물 등 4곳에 불을 질러 250만원(소방서추산)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P씨는 평소 주차 문제로 자주 다투면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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