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남부경찰서는 25일 주차문제 시비로 앙심을 품고 이웃집 등을 돌며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등)로 P(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30분쯤 수원시 영통구 한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라이타와 종이박스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것을 비롯 같은 수법으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인근 건물 등 4곳에 불을 질러 250만원(소방서추산)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P씨는 평소 주차 문제로 자주 다투면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