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서부경찰서는 27일 심야시간대 주차된 차량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J(3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대로변에 주차된 L(64)씨 소유의 승용차에서 도구를 이용해 문을 열고 카메라와 지갑 등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일대를 돌며 6차례에 걸쳐 총 4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또, J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B(51)씨가 운영하는 A주유소에서 일하면서 판매대금 31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