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장영돈 부장검사)는 8일 채무자를 납치하고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빌려준 돈의 이자를 연체한 B(45·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후 납치해 한 건축자재 사무실에서 6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법정제한이율(49%)의 10배가 넘는 연리 520%의 고리대금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