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이하 평택지사)는 오는 28일까지 2009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통보서에 따른 서면신고를 받고 있다.
9일 평택지사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에서 보험료는 당해연도 소득에 의해 부과돼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다. 이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2월(개인사업장 사용자 5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해 4월분(개인사업장 사용자 6월) 보험료에 부과(추가징수, 반환)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오는 28일까지 공단에서 발송한 ‘보수총액통보서’에 의거 서면신고(우편, 방문, 팩스), 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된 사업장의 경우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신고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031-612-2115)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