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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동호회원 접근 빈집 털어

인천 삼산경찰서는 16일 인터넷 게임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의 집만 골라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Y(20)씨를 구속하고 J(17)군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부평구 C(42·여)씨의 빈 집에 들어가 120만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대구와 충남일대를 돌며 총 9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1천2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동호회원 집에 직접 찾아가 물건을 빌리는 수법으로 접근, 현관문 카드키 등을 훔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범행당시 망을 보거나 운전을 해 준 공범 3명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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