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7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2010년도 징병검사를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1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자로 지난 해보다 2만3천여명이 늘어난 34만1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징병검사는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서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직접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역면탈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부응토록 평가기준도 강화됐다.
시력의 경우 근시는 기존 -10~-7디옵터까지 3급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는 -12디옵터 미만을 3급으로 판정하게 되고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도 재복원술후 완전탈구가 된 경우에만 5급(제2국민역) 판정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신체등위 4~6급 판정 대상자 중 과거 치료병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등위 판정을 보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확인후 판정토록 신체등위 판정 보류제도도 도입됐다.
한편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일정은 이 기간 동안 총 182회에 걸쳐 시행되며, 검사인원은 약 7만6천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