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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고·짓고… 신음하는 청명산

무단 벌목·시설물 설치 성행 산림훼손 심각 단속 시급
용인 기흥구 “원상복구 미이행 고발 조치”

 

용인시에 소재한 청명산과 인근에 조성된 청명전원마을 곳곳에서 해당구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무단 벌목행위와 시설물 설치가 성행하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이 일대에서 수시로 반복되는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 훼손은 물론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철저한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기흥구와 청명전원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기흥구 하갈동에 위치한 청명산 일대과 청명전원마을 인근에서 무단 벌목작업과 시설물 설치 등이 성행하고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최근 청명산 일대 타인 소유지의 한 임야에서 무단으로 벌목 작업을 진행한 후 가로 5m, 세로 7m의 소규모 골프연습장을 임의적으로 설치했다가 인근주민의 신고로 구청에 적발됐다.

또 일부 비양심적인 주민들이 벌목한 나무들을 쌓아둔 채 흉물스럽게 방치해 둔 흔적이 마을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수시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주민 B씨는 “한 주민이 임의적으로 벌목작업을 진행해 산림을 크게 훼손시킨 것도 모자라 개인골프 연습장을 만들어 소음도 심각한 상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주민 C씨도 “신고하지 않은 불법 벌목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져 산림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 마을 주민으로서 안타깝다”며 “해당구청의 철저한 단속으로 자연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기흥구 관계자는 “이 일대에 무단 벌목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현장 점검을 실시한 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일주일 전에도 마을 인근에서 무단 벌목사항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원상복구 지시를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통 경미한 사례가 많지만 원상복구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에서 고발조치에 들어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 취미생활을 위해 조그맣게 만든 골프장이 큰 불법행위인줄 전혀 몰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시키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임야에서 무단 벌목작업이나 시설물을 설치해 적발된 경우 행위자가 1.5m 간격으로 나무를 심어놔야 하며 원상복구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5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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