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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지원 신설 사법서비스 증진”

최재성 의원, 설치·관할구역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최재성 민주당 의원(남양주갑)은 2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지법은 관할 지역 인구 대벼 사건 수가 타 지역보다 높다”며 “남양주, 구리, 가평을 담당하는 남양주지원을 신설해 지역 주민의 사법 서비스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관할 지역의 인구(2008년 통계청 주민 통계)는 171만3천782명이며 이 중 남양주.구리.가평 인구는 75만8천849명으로 44.3%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의정부지법이 담당한 1심 사건 수(2008년 대법원 사법 통계)는 총 76만2천904건으로 인구당 0.4451건으로, 이는 전국 56개 지법.지원 가운데 6번째로 높다.

최 의원은 “의정부지법과 고양지원이 서부지역에 치우쳐 남양주, 구리, 가평 주민들이 법률 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남양주지원을 신설해 가까운 거리에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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