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3일 찜질방과 전화방을 통해 알게된 사람들을 상대로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Y(27·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5시쯤 용인시 처인구 H콘도에서 찜질방에서 알게된 K(35·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K씨가 잠든 틈을 이용해 현금 50만원이 든 지갑과 다이아반지, 귀걸이 등 1천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Y씨는 또 같은달 5일 전화방을 통해 만난 P(50)씨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카드를 훔친 뒤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 14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