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4일 출금전표 조작을 통해 공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 직원 S(43·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2002년부터 기술개발 업무의 회계를 담당하면서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출금전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05년 1월∼2006년 7월 6차례에 걸쳐 10억원을 인출해 빼돌리거나 차명계좌에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S씨는 횡령한 돈을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 지난달 9일 S씨를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