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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송차량 탈취 공범 검거

2명 구속영장… 점조직 형태 범행 추가범죄 수사

<속보>지난달 23일 용인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KT&G 현금 수송차량에서 수천만원이 든 돈가방을 훔쳤다가 검거된(본보 2월 26일자 6면·3월 3일자 6면 보도) 농아인 절도 일당 3명외 에 공범 2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용인경찰서는 8일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M(49)씨와 P(46)씨 등 2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P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5명은 2개조 점조직 형태로 오토바이와 차량을 이용해 현금 수송차 등을 가로막고 돈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용인과 의정부, 평택, 인천에서 4차례에 걸쳐 2억8천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의정부에서 1억1천만원이 든 KT&G의 현금 수송차를 털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도주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미수에 그치고, 앞선 11월 평택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4천500만원의 현금탈취 미수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지난해 3월 9일 인천 계양구 K 은행 앞에서 발생한 5천800만원이 든 현금가방 날치기 사건도 이들의 범행이었던 것으로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검거되면 추가 범행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범행때마다 조원을 교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며 “이들을 상대로 추가범죄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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