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한 대형유통매장이 지하 주차장에 불법으로 물건을 쌓아 놓고 있어 고객들이 주차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9일 수원시와 2001아울렛에 따르면 건물내 부설주차장에는 주차장 용도이외에는 다른 용도의 사용할 수 없음에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2001아울렛은 지하주차장에 화물을 쌓아놓은 것은 물론 심지어 물건적재함 등을 마련해 나무상자, 박스 등 물건을 쌓아놓고 있다.
또 하역장이라 하여 물건을 적재하면서 일부 공간은 주차장 시설로 이용되면서 주차를 하는 고객들이 불안을 가중 시키고 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아울렛 지하 2층 주차장에는 수십 개의 상자박스와 화물적재 장비들이 주차장에 쌓아져 있었다.
지하 4층 주차장 역시 대형청소기와 적재함이 한 주차 라인안에 그대로 놓아져 있는 등 이곳에 주차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주고 있었다.
아울렛을 찾은 김 모(41·여)씨는 “방문할때 마다 차를 가져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매번 물건과 박스들이 쌓여 있다”며 “주차장에 만약 화재라도 나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렛 관계자는 “하역 공간 부족하다 보니 박스를 주차장안에 쌓아놓게 되었다”며 “최대한 주차이용에 불편을 없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인원 부족과 공간부족 등의 이유로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2월 말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점검 한 결과 2001아울렛 매장이 지하 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해 놓아 적발한 바 있다”며 “1차 환경개선 시정공고를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