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11일 수도권을 돌며 빈 아파트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L(53)씨를 구속하고 훔친 작물을 취득한 A(56)씨를 장물취득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11시 30분쯤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주인이 없는 P(37·여)씨의 아파트에 침입, 1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26부터 최근까지 총 25회에 걸쳐 모두 3천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1월 27일 L씨가 훔친 목걸이 등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