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학들의 새 학기 시작되면서 대학생들의 교재 불법 복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도내 대학가와 학생들에 따르면 대학내 복사집과 학교 주변 복사집은 값비싼 전공서적을 불법으로 복사, 제본하려는 학생들로 성황을 누리고 있다.
실제 이날 오후 2시 수원 A대학 내 강의동내 복사집에는 제본을 맡기려고 하는 학생과 제본을 찾으려는 학생들로 북새통 이었다.
제본을 찾을려는 이 대학의 신입생 김 모(20)씨는 “비싼 등록금과 교재비가 부담돼 선배들에게 물려받거나 중고장터를 이용하지만 여의치 않아 복사본을 사서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첫 수업에 들어가니 교수님이 교재 제본을 복사 집에 맡겼다”며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당연히 위법인지 잘 몰랐다”고 말했다. 이는 한 학기당 보통 대학생이 수강해야 할 과목만 평균 5~7과목에 해당되면서 교재비용만으로도 20만~30여만 원이 넘는 상황으로 수강과목들의 교재 제본을 통해 비용을 절반 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에 불법 복사를 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또 이날 안산 B대학 내 강의동내 복사집과 캠퍼스 복사집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캠퍼스 내 주변 복사집들은 학생들의 맡긴 교재 제본을 찾는 학생들과 제본을 주문하려는 학생들도 복사집들은 분주한 모습이었다.
B대학 강사 최 모(35)씨는 “한 학기당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일정량이 있고 한 교재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교재를 보니, 학생들에게 다 배우지도 못하는 교재를 구입하라고 말하기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배우는 일 부분만 부분적으로 제본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현재 전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집중단속 하고 있다”며 “제본을 하는 것은 자체가 교재 저작자에 지식을 훔치는 것과 같다”며 “교재 일부분의 복사라도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