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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사실 숨기려 영아 목졸라 살해

화장실 유기 미혼모 구속

용인경찰서는 15일 양육비 등의 문제로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영아살해)로 S(2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30분쯤 처인구에 소재한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2.5㎏ 남아를 출산한 후 아이가 울자 동료들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목졸라 살해한 뒤 종이 쇼핑백에 담아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S씨는 “미혼이라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형편인데 아이가 계속 울어 출산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목졸라 살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임신 후 양육비 등에 대해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산 직후 한달전부터 교제해온 남자친구 B(29)씨와 함게 병원진료를 받았으며 진료과정에서 출산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영아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S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다./용인=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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