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15일 양육비 등의 문제로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영아살해)로 S(2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30분쯤 처인구에 소재한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2.5㎏ 남아를 출산한 후 아이가 울자 동료들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해 목졸라 살해한 뒤 종이 쇼핑백에 담아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S씨는 “미혼이라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형편인데 아이가 계속 울어 출산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목졸라 살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임신 후 양육비 등에 대해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산 직후 한달전부터 교제해온 남자친구 B(29)씨와 함게 병원진료를 받았으며 진료과정에서 출산사실을 알게 된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영아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S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다./용인=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