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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끝나고 나서야 인력 투입

기로에 선 ‘농촌 외국인쿼터제’

2월 희망자 신청받아 6월 고용 ‘손발 안맞는 제도’

열악한 근무조건 이탈률 높아… 농가 어려움 여전

1. 농촌현장 근로 현황

2. 인력수급에 따른 폐해

3. 농촌실정 맞는 대안은

만성적인 도내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쿼터제)가 시행됨에 따른 농.어촌에 고용된 외국인들의 높은 이탈율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신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농번기가 끝나는 시점에야 농업 현장에 고용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농번기 철 농가는 오히려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22일 노동부와 도내 일선 농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농촌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쿼터제)에 의한 농·축산업 취업자격으로 신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계 중국인 1천명, 일반국가 1천명이다.

하지만 이들 농·축산업 분야에 근무하는 외국인들은 상당 수가 불법 체류자인데다 농·축산업 분야가 다른 업종에 비해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한 높은 이탈률, 체류기간 재연장 등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 이달초 평택 지역의 한 오이농가에서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 10명이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이 적발되면서 농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다른 농가 A씨도 수년전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수원출입국사무소를 함께 방문하면서 농번기 한창 바쁜 시기에 하루 농사일을 접어야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외국인 쿼터제 시행에 따른 신규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시기도 문제다.

매년 2월 희망자를 신청하면 농번기가 끝나는 6월이나 돼야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농업 현장에 투입 될수 있기 때문에 일선 농가는 오히려 인력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안성에서 양돈농가를 운영하는 서모(39·여)씨는 “정부에서 매년 2월쯤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받아 6월에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6개월 공백 기간을 고려해 일할 사람을 미리 고용하고 있지만 갑자기 사람이 필요할 때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남양주에서 젖소목장을 운영하는 이모(59)씨는 “1년 가까이 일하던 몽골국적의 외국인근로자가 일이 힘들다며 짐을 싸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며 “새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가까이 기다려야 해 일에 지장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와관련 오산이주노동자센터 김승만 간사는 “농업 외국인근로자들은 제조업 외국인근로자들에 비해 임금이 낮은데다 근로여건도 매우 열악하다”며 “단순히 농촌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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