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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허용 적재적소 투입을”

기로에 선 ‘농촌 외국인쿼터제’

1. 농촌현장 근로 현황

2. 인력수급에 따른 폐해

3. 농촌실정 맞는 대안은

외국인고용허가제(쿼터제)가 시행되면서 도내 농가에 투입된 외국인근로자들의 각종 폐단이 나타나는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농촌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특히 농번기를 벗어난 시점에서 투입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선 농가에서 단기 체류 자격을 도입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체류지원팀 박형기 과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이탈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년 농·축산업 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특수한 농촌 현실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적절한 사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3번 이상 근무지를 옮길 수 없는 현 제도를 농업 분야에 한해 한시적으로 근무지를 옮길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주교 의정부교구 산하 이주민센터 상담가 김란씨는 “농업의 임금이 제조업 등과 비교해 적은 것도 높은 이탈의 원인인 만큼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을 타 업종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농번기가 끝난 뒤에야 농사 현장에 투입되는 현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농번기 기간에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인력난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탄농협 연합작목회 우제웅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겨울철에 일이 없을 때에도 임금을 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농사일이 시작되는 봄에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해 수확기인 가을까지 일할 수 있는 단기체류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노중기 교수는 “짧은 체류기간으로 있는 한 낮은 임금을 받게 되면서 근로자들에게는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이와 관련된 예산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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