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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 공무원 인사교류 개정법안 의결

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도 인사교류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고쳤다.

행안부는 교류가점(월 0.05점) 범위와 그 기준을 정한 지방공무원 근무평정 규칙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마련한 뒤 다음달 초 3개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부터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공무원이 한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는 게 관행화돼 지자체간 협력 등이 어려웠다”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능력 향상은 물론 자치단체간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기자 lkj123@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교류 직원에게 인사ㆍ보수상 혜택을 주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3개 인사법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자치단체별 4∼6급 정원의 20% 범위에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류자에게는 근무 평정 때 `교류가점‘을 줘 조기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통근비 추가 부담에 따른 교류수당도 지급하기로 했으며 해당 자치단체에는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무원을 파견받은 기관도 인사교류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고쳤다.

행안부는 교류가점(월 0.05점) 범위와 그 기준을 정한 지방공무원 근무평정 규칙의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마련한 뒤 다음달 초 3개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부터 지방공무원 인사교류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공무원이 한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는 게 관행화돼 지자체간 협력 등이 어려웠다”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능력 향상은 물론 자치단체간 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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