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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정 공해유발 경유차 오늘부터 운행제한

4월1일부터 경기도내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공해를 유발하는 경유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31일 도(道)에 따르면 경유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을 제외한 대기관리지역내 24개 시(市) 지역이며, 인천과 서울지역 역시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제한 차량은 해당 시.군에 등록된 차량 가운데 매연 저감장치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 경유자동차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모든 경유차 ▲출고 7년 이상 된 2.5t 이상의 경유차이다.

운행을 하다 적발되는 제한대상 차량에는 최초 1회 적발시 과태료 부과없이 30일간 행정지도를 받게 되며, 이후 위반 시에는 적발 때마다 2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전체 누적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지자체가 공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는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2월31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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