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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마련 절도 10대 검거

유흥비 마련을 위해 수십차례 강·절도 행각을 벌인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6일 빈 상가와 병원 등에 몰래 침입,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J(17)군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이 훔친 귀금속 등을 금은방에 판 혐의(장물알선)로 C(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군 등은 지난달 9일 새벽시간을 이용, 의정부시내의 한 병원에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20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 일대에서 35차례에 걸쳐 총 1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달 15일 새벽 2시쯤 의정부시 금오동 일대의 상가 5곳에 잇따라 침입해 금품을 훔치기도 했으며 구속된 J군과 P(17)군은 지난달 5일 거리를 지나던 부녀자의 머리를 내려친 뒤 가방을 훔쳐 달아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도상해)도 있는 등 대담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에서 J군 등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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