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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방세 매년 1700억 결손

시군 연 세입예산 규모… 5년 소멸시효 지나 징수불가
고양시 188억 최다… 용인 화성 順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징수를 포기하고 매년 결손처리하는 지방세액이 1천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들이 2008년 부과했거나 이전에 부과했다 제때 징수하지 못하고 지난해로 이월시킨 도세와 시·군세 등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9천879억원이다.

각 시.군은 이 가운데 지난해 27.9%인 2천753억원을 징수하고 17.3%인 1천709억원을 결손처분했으며, 나머지는 올 회계로 이월시켰다.

시·군별 결손 처분액은 고양시가 188억원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 182억원, 화성시 113억원, 성남시 112억원, 수원시 105억원 순이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이월 규모는 하남시와 의왕시, 연천군 등 일부 시·군의 연간 세입예산과 맞먹는 규모이다.

연천군의 올 한 해 세입예산 총액은 1천754억원이며, 과천시는 1천45억원, 하남시 1천615억원, 의왕시는 1천680억원 등이다.

도내에서는 2006년 1천643억원, 2007년 1천765억원, 2008년 1천738억원 등 매년 1천700억원 안팎의 체납액이 결손처리되고 있다.

결손처리되는 지방세는 납세자의 납세능력 상실,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5년 소멸시효가 지난 체납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같은 체납액 결손처분이 조세형평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체납세의 결손처분을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도와 시·군은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추적 및 압류 등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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