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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권한 없어 막막”

4개지역 신고액 사실조사 205건 적발
업·다운계약서 등 자금추적 어려움 호소

경기도가 부동산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실거래가 신고액 사실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는 2월 17일부터 3월31일까지 성남 판교, 화성 동탄, 용인 동백·흥덕 등 3개시 4개 지역의 실거래가 신고액 사실조사를 실시해 총 205건을 적발했다.

도는 전매제한 기한이 경과된 2007년 1월1일 이후 입주단지에서 2009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판교 100건, 동탄 95건, 동백·흥덕 10건 등 거래신고건 전부를 조사했다.

조사인력은 도와 시·군 담당자, LH공사 직원 등이 참석, 거래대금지급 증명자료를 요구해 신고내역과 비교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적발건수에 대해 부동산 거래 시 불법 업·다운계약서 조사를 위해 자금추적 등을 해야 하지만 조사권한이 없어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한 금액 만큼만의 자료를 내면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증명해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말에 3개시 4개 지역 205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액 사실조사를 마무리 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에 들어가야 하지만, 조사가 쉽지 않다”며 “이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국토부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자금추적 권한 등이 있는 국세청이 1차적으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도가 위법사항 조치 등 후속업무를 담당하는 실거래 개선 건의안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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