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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무상급식 등 선거법위반 유권해석 반발

6.2경기지방자치희망연대와 친환경무상급식실현 경기추진본부 등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1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관위가 ‘무상급식’과 ‘4대강’ 등 특정 주제들에 대한 표현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해석, 국민의 말할 권리와 표현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역시민단체와 도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들 시민단체들은 수원역 광장 등에서 에서 무상급식 즉각 실시와 4대강 살리기 사업 반대 등을 담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무상급식 즉각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4대강 삽질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환경·종교단체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사진전에 선관위의 방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선관위 측은 “선거 쟁점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는 것은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른 선거운동활동으로 볼 수 있다”며 시민단체들의 서명운동이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해당 시민단체에 통보했다.

한편 도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선정과 관련된 개인적인 자료게제나 기자회견, 언론제보 등은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사항을 알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위반사안에 따라 경고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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