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부경찰서는 14일 가구를 배달하는 것처럼 속이고 집안에 들어가 집주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S(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50분쯤 오산시 H아파트 K(44·여)씨의 집에 들어가 금품 170만원 상당을 빼앗고 K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S씨는 실제 가구배달원으로 범행 1달전 K씨의 집에 침대를 배달하면서 K씨가 집안에 혼자있는 시간대를 파악, 범행 당일 “스탠드형 옷걸이가 있으니 한번 봐라”고 K씨에게 권하는 방식으로 집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