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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훈련장 무단침입 형사처벌

포천 8사단 포탄 안전사고 노출 위험 주의

‘軍 훈련장에 ‘무단출입’하지 마세요’

육군 제8보병사단은 18일 승진훈련장을 비롯한 군 훈련장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등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최근 승진훈련장 내에 무단으로 출입, 고철을 수집하거나 약초를 캐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각종 안전사고와 화재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대 관계자는 “훈련장에는 사격 후 폭발하지 않은 포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니 훈련장 무단출입을 절대 삼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8사단은 지난 9일 훈련장을 무단출입해 고철을 수거하다 적발된 이모(70)씨에 대해 군사시설출입금지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군 훈련장 무단출입은 군사시설보호법(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4일 파주지역 훈련장에서는 고철을 수거하기 위해 무단출입한 주민 1명이 폭발물 사고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며 주의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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