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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불량식품 검은유혹, 여전히 아이들 홀린다

식약청, 학교 주변 문구점 유해식품 근절 차원 안전관리법 시행 1년 ‘별무성과’
영세업자 판매실적 타격·홍보 미흡 참여 저조… 정부, 점검·지도책 개선 시급

 


‘그린푸드존’ 유명무실


정부는 초등학교 인근 문방구를 비롯한 점포가 위치한 지역을 ‘그린푸드존’으로 설정하고 비위생적으로 생산됐거나 국가기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되는 유해 불량식품을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는 성분이나 생산지, 제조일자를 제대로 표기한지 않은 고열량·저영양의 유해식품이 판매되는 실정이다. 이에 어린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학교 앞 유해 불량식품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 살펴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3월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 통학로에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는 건강저해식품·유해불량식품·식품첨가물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그린푸드존(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설정, 운영중에 있다.

그린푸드존은 학교주변지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정하고 보호구역 내에서는 고열량·저영양 등의 유해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다.

그러나 학교 주변 문구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들은 제도시행 1년여가 지났으나 여전히 어린이 유해식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수원시의 장안구 A초등학교 인근은 그린푸드존이 무색하듯 3~4곳의 점포 등에는 양념을 바른 떡 튀김, 젤리, 카라멜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구리시 B 초등학교 앞 문구점도 콜라맛 젤리, 딸기맛 사탕 등 불량식품이 판매되고 있었고 문방구 상인 J(52)씨는 “불량식품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장사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식품을 판다”며 “아이들 몸에 좋은 않은 것은 알지만 불량식품을 팔지 않으면 가게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콜라맛 젤리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들어오면 일주일 안에 다 팔린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분식집을 찾아 떡볶이 1인분을 시켜도 2천500원 줘야하기에 아이들이 찾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들 저영양 유해식품의 가격은 대부분 100~300원 가량이다. 제조성분을 살펴보니 유해 식용색소 등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가득했다. 심지어는 제조성분을 알리지 않은 불량식품도 있었다.

이에 영세업자들은 “아이들의 상대로 영업을 하는 우리들은 실정을 감안해 적절한 예산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주 제품인 탄산음료나 떡볶이, 젤리 등을 팔지 못하게 한다면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현장에선 그린푸드존을 잘 모르는 이들도 상당수

수원에서 장안구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업주 J씨는 그린푸드존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

그는 그린푸드존에 대해 설명하자 “2월 부터 가게를 운영하다보니 제도가 시행됐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그린푸드존이 많은 이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시간과 홍보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부모 박모(44)씨는 “우리 아이도 분명히 저런 불량식품을 먹었을 텐데 걱정”이라며 “유해색소 같은 것은 오래 전에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판매될 거라곤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그린푸드존을 알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정보시스템(http://fsi.seoul.go.kr)에 따르면 콜라맛 젤리 과자는 식약청에서 허용하지 않는 타르색소(적색 2호)를 함유하고 있었고, 다른 젤리과자의 경우, 비타민C 함량이 표기 내용인 230g/㎏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18g/㎏에 불과 했을 정도다.

식약청 식품안전정보 담당자는 “전국의 검사기관에선 식품위생법을 따르지 않은 ‘부적합식품’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는데, 이를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고 있다”며 “식품 첨가물 규격 등을 규정한 7조, 혹은 포장 등을 규정한 9조를 어긴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은 통학로 주면 문구점 등 업소들은 불량식품 등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정하고 이같은 어린이 유해 불량식품을 판매할 경우 10~20만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나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도록 했다.

식약청이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각 시도별 학교 주변 불량식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는 498건을 기록, 2008년에는 274건, 2007년 259건 대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약청 식생활안전과의 한 담당자는 “그린푸드존을 담당하는 관리원을 학교 주변과 상점에 배치해 불량식품을 파는지 점검, 지도하고 있고, 그린푸드존 내 위생적인 업소에 약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어린이들에게 제도를 알리는 등 그린푸드존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더욱 강하게 관리해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각 도마다 소비자인 주부와 학생 등으로 구성한 소비자 감시원을 150여명 선정해 800여개 식품 안전보호구역을 월 2회 이상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교주변에서 부정불량식품을 퇴출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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